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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항소심 징역 3년ㆍ벌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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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항소심 징역 3년ㆍ벌금 50억원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을 소폭 낮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