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철도선로 유지관리 기준’에 의하면 운행속도가 200km/h이하인 일반 열차의 경우, 열차운행 여건이나 속도와 관계없이 궤도 면맞춤(레일윗면의 높이차)이 상하방향으로 기준치인 7mm만 벗어나도 무조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단 한 관계자는 “보수단계를 세분화(2단계→5단계)해 불필요한 보수작업을 줄이는 등 인력과 보수용 자재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