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이같이 밝히며 “계약 및 설계변경 관련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비용유발원인을 분석해 그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건설은 많은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길어 다른 분야보다 민원과 소송발생이 빈번하다”고 전하며, “법적용이 필요한 업무수행 시 보다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