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28일 올해 총 50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다.
청약신청과 관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000만원이다.
1순위(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하며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2순위는 재공고 예정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