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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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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 개편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보험계리사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손해사정사도 올해부터 종류별 자격증 대신 '종합 손해사정사'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1차 시험의 경우 경제학원론과 경영학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제학원론으로 통일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키로 했다. 외국어과목 중 일어는 폐지된다.
또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과목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추가되고 회계원리 과목이 신설됐다.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 등 3과목이던 2차시험은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 5과목으로 변경됐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자 결정방법도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손해사정사 시험도 종류 및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손해사정사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위주로 바뀐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하다.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개발원(02-368-4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