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5~10일 전국 29개 군 골프장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역 장교 10여명이 복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군은 규정상 긴급 상황에 대비해 부대에서 한 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거리에서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북한 도발 등 특수 상황에서 '골프자제령'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