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양산체제가 완료된 수소자동차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UN WP29(자동차 안전기준 조화포럼)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에 국내 수소차 안전성 연구·개발결과가 반영되도록 했으며, UN WP29는 금년 중 수소차의 안전기준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압축수소가스 연료탱크는 70MPa의 고압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와 생산단계에서 총 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하도록 했다.
수소연료탱크는 설계단계에서 샘플용기를 제작해 23개 항목, 생산단계에서는 18개 항목의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료탱크와 부속품을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에도 장착위치, 가스누출·부식·흠 등 결함을 사전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수소차의 양산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내 이루어질 UN WP29의 자동차 세계기술규정(GTR) 중 ‘수소차 안전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