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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입찰담합 의혹' 압수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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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입찰담합 의혹' 압수물 분석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6일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등 25개 업체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 건설사 본사 및 지사 등을 중심으로 늦은 밤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검사 10여명을 비롯해 대검 디지털포렌직 요원 등 총 200여명을 투입한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건설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계약관련 서류, 4대강 사업 내부 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범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 중 입찰담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만 한정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대상 업체가 많고 압수물 분량도 상당한 만큼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 가격을 미리 조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에는 담당 수사부 전원이 투입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대상을 입찰담합 의혹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다른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나 단서가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대상과 범위를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거나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관련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하고 1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며 이들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해 조사해 왔지만 최근 '신속한 수사 진행'을 이유로 특수1부에 재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