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제·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토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