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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항 소음부담금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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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항 소음부담금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금 추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소음부담금부과․징수현황.이미지 확대보기
▲소음부담금부과․징수현황.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소음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항공사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더 징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가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성격으로서, 기한 내 납부 유도 및 징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참고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항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3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