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최근 손모(61) 전 현대건설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핵심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담합이 이뤄진 정황과 공사구간별 입찰 과정, 낙찰기업 및 낙찰가 산정기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대림산업을 상대로 두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대림산업의 사무실이 일부 지역별로 분산된 점을 감안해 첫번째 압수수색에서 누락된 다른 사무실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 입찰담합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대기업 건설사 16곳과 설계회사 9곳 등 총 2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 입찰 담합과 관련된 자료물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건설업체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해가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피소한 서종욱(64)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61) 현대건설 사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서 사장과 정 사장은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서 사장과 정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증인출석을 요구받고 거절한 이유와 해외출장을 간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사장과 정 사장에 대해선 국회 불출석 관련 부분만 국한해 조사를 벌였다"며 "재소환여부나 사법처리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