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증이행절차에 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6회, 지방에서 8회 총 14회에 걸쳐 1,250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또한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고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0년에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한주택보증의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는 하자보수 관련 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강좌가 입주자와 시공자, 보증회사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기업으로서 하자보수보증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건설회사 직원, 일반인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신청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