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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9월부터 본격추진!…‘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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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9월부터 본격추진!…‘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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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새만금 개발사업이 오는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가 설정됐다.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특성을 감안,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ㅐ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대신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조성토지, 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도 마련됐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 가능하다.

또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 명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도 설정됐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설정했다.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제시는 7월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