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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기준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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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기준 법령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과 사업계획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 기준이 감정평가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정해져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을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가변동률 적용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 여부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사업면적 20만㎡이상(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또 당해 공익사업 계획․시행 공고 등으로 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 판단기준도 정해졌다.

▲사업면적 20만㎡이상 (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해당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사업계획 공고·고시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