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이 감정평가협회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정해져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을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가변동률 적용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 여부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사업면적 20만㎡이상(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또 당해 공익사업 계획․시행 공고 등으로 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 판단기준도 정해졌다.
▲사업면적 20만㎡이상 (도로, 철도 하천사업 제외) ▲해당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사업계획 공고·고시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