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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 이용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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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 이용 활성화 도모!

선진 해외 사례 소개와 향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중점 논의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국토공간의 새로운 활용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계심도 이하 지하공간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공동으로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23일 백범기념관(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하공간의 계획적 개발과 활용을 하고 있는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사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지하공간의 공적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번 학술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 활성화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등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