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