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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재건축조합, 소유권 갈등 회사측 "법적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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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재건축조합, 소유권 갈등 회사측 "법적문제 없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원건·기오·덕산아파트 재건축사업장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소유권을 넘겨받은 K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한 공매 절차를 거쳐 사업장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원건·기오·덕산아파트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탁계약사인 대한주택보증의 사기 공매 및 공문서 위조로 인해 건축주가 조합에서 K사로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200억원을 날려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 회사는 "해당 사업장은 시공사의 부도로 2009년 12월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돼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불가피했지만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일반분양을 받았던 142가구에 대해 분양대금을 환급, 구제해줬다"고 설명했다.

K사는 또 '대한주택보증이 건축물 소유권 이전 확인서란 위조공문서를 K사에 발급해 줬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내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공매금액은 토지가액과 건축 중인 건물가액으로 구분돼 있고, 해당 문서는 이를 단순 확인하는 내용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며 "더구나 공매대금 잔금이 납부된 이후 발행된 문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