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철도안전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스템적 관리 기법이 정착되어 철도안전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 국내철도시장은 완전 개방됐던데 반해 해외시장은 인증문제로 진출이 어려웠으나, 유럽과 유사한 인증체계가 도입돼 향후 상호 인증을 통한 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규칙과 함께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차량과 용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6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중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