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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승계시공사 선정 위한 입찰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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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승계시공사 선정 위한 입찰 관련 제도개선

최저가 입찰에 따른 출혈경쟁 방지로 주택업계와의 상생경영 실천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돼, 기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