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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인 가구 위한 공공원룸주택 8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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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인 가구 위한 공공원룸주택 800가구 매입

오는 4일부터 시‧자치구‧SH공사 통해 매입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1~2인 가구와 독신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 800가구를 매입한다.

2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오는 4일부터 시와 자치구, SH공사를 통해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89가구, 올 2월 260가구를 각각 매입해 공급했다. 그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800가구에 대한 조기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매입분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되, 지역적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매입실태를 분석,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확약, 매매계약)에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 조기공급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셰어하우스형 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주택은 창업지역,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2인으로 구성된 여러 가구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주거형태다.

이번에 매입하는 800가구는 14~50㎡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이후엔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 7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과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이달 28일까지며 서울시(임대 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가 매입기준, 기반시설,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되면 SH공사와 매입확약(이행협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은 현재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