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법령에 담아서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빈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대책까지 제시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 인도의 건축물 붕괴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경주의 저수지 붕괴 사고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심국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의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