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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수혜가구 위주 ‘맞춤형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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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수혜가구 위주 ‘맞춤형 공급’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공급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해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도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도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둬 지침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