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안에 따르면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공급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도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도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둬 지침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