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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착수…건물 형태‧위치 등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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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착수…건물 형태‧위치 등 한눈에

건물 위치‧층수‧용도‧구조‧면적 등 행정정보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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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는 지적과 건물정보의 개별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도위에 건물정보를 융합·구축해 건물의 위치와 층수‧용도‧구조‧면적 등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써 대국민 서비스와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라고 할 수 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최신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구현, 스마트 워크,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민간 기업 등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면 위치정보와 행정정보가 통합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물통합정보를 과세정보와 융합하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쉽게 과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등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주민등록체제와 연계해 전입신고지의 건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후보지 계획단계와 실제 보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물 보상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단위 사업계획이나 특수건물의 현황파악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되면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의 DB 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지자체‧민간기업‧일반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건물통합정보의 고도화에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