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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세운상가 ‘보존’키로…세운지구는 ‘분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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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세운상가 ‘보존’키로…세운지구는 ‘분할개발’

서울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소규모 분할개발을 통해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 등 3가지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운상가군(세운상가 가동~진양상가)은 세운 재정비지구와 분리해 보존(존치관리구역 지정)하되 주민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통해 복합문화산업공간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 당초 계획이 담고 있던 남북 녹지축의 개념은 계속 유지하며 세운상가군 일대 보행데크 및 건축물 옥상 등을 활용, 입체 녹지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비 조달이 어려운데다 상가군과 주변구역 통합개발시 갈등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방식을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주요 도로, 옛 길 등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지구는 기존 8개 구역(평균 3~4만㎡)으로 나눠져 있으나 도심 산업이 활성화된 구역은 1000~3000㎡ 규모로 소규모 분할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한다. 폐업 등 산업기능 쇠퇴로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3000~6000㎡ 규모로 개발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인 4구역은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분할 및 통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시조직 및 기능의 유지와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또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양식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의 30%이상을 반드시 소형(60㎡)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30% 초과시 초과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 제공한다.

시는 개발규모·개발밀도와 연계한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여 사업 촉진을 유도한다.

기존 도로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산업앵커시설 등의 전략용도 공급이 필요한 경우 개발규모, 개발밀도와 연계해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기반시설 부담 방식도 토지 외 건축물 제공, 설치비용 부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사대문 안 역사도심으로서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위해 종묘, 남산, 가로특성(간선부, 이면부) 등을 고려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50~90m로 차등 적용한다.

종묘 문화재와 남산의 자연 경관을 고려해 종로와 퇴계로변에 면한 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0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종묘에 면하는 세운 2구역과 4구역은 문화재 심의 결과를 반영한 높이를 적용한다.

또 건폐율은 도심의 가로 활성화가 필요하거나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 기존 60%에서 구역별로 최고 8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하되 도심산업 활성화구역은 100%,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구역은 200%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밖에 시는 도심산업 생태계 재편을 위해 산업 앵커시설(R&D) 등을 기반시설로 유도한다. 인쇄, 조명, 귀금속 등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선별적으로 고도화하고 영상·미디어 콘텐츠 등 도심 여건에 맞는 업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변경안은 여건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주민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 촉진은 물론 사대문안 도심 재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운상가토지이용계획도.
▲세운상가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