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4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발생시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