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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매, 보다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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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구매, 보다 안전해진다

권익위-국토교육부, 중고차 구매 피해방지 방안 마련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게 된다. 또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4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및 성능불량 은폐, 하자발생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민원이 증가해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한해 3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발생시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