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있었으나,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돼 있었다. 또 피해 업체들이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과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된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8221(대표)'이며,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4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각각 LH공사(1600-1004), 도로공사(1588-2504), 수자원공사(042-629-3381), 철도시설공단(1588-7270)의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