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다음달 22일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그간 시중금리 변동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기금 재정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내 신속한 변경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져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