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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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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회생절차가 개시된 한일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오전 10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한일건설 채권자협의회가 단일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전계획안은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계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채의 1/2 이상을 지닌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결된 사전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매각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2014년(금융기관대여채무), 2016년(대여채무)에 각 전액 변제토록 했다.

아울러 무담보채무는 78% 출자전환, 22% 현금 변제토록 했지만 현금 변제분의 14%를 다음해에 갚는 등 10년간 나눠 갚는다. 또 기존 주식 중 특수관계자 주식은 20대 1병합, 일반주식은 2대 1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뒤 20대 1로 재병합키로 했다.

한일건설은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8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보증채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계속된 건설경기 악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되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