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방법이 '열람'으로만 제한돼 있어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병호 의원은 "국회가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심의와 결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