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9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담합행위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회사에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사건에 대해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소제기청구 당시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은 후 6개 건설사의 위법 행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