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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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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국토부,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여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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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는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만8,235명의 사상자(부상:1만7,951명 사망 : 284명)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만2,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