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모두 7,250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저주하는 무주택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나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