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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관리제 시행 3년간 공사비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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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관리제 시행 3년간 공사비 10% 절감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년간 공사비 10%를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 및 시공사 선정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공공관리제 방식으로 5곳에서 시공사를 선정,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서대문구 가재울6 ▲강동구 고덕주공2 등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낙찰된 공사비가 5개 구역 평균 3.3㎡당 380만원으로 관리제 도입 이전보다 10% 줄었다"며 "이와함께 용역업체를 동원한 건설회사의 금품과 향응 제공도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는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2년간 입찰참여를 제한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활용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