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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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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글로벌이코노믹=정석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우리나라 토종가축인 ‘제주흑우(濟州黑牛)’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22일 지정하였다.

▲ 축산진흥원 방목지의 제주흑우 모습 1
▲ 축산진흥원 방목지의 제주흑우 모습 2

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2, 조선 숙종 28), 탐라기년(耽羅紀年)(1918, 김석익 저) 등 옛 문헌에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었, 나라 차원에서로 엄격히 사육관리되었던 기록이 전하고 있어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 또 현재 제주지역에 남아 기르고 있는 수가 많지 않아서 국가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기르고 있는 130여 마리의 제주흑우는 털이 검정빛이고, 뭍의 한우와는 달리 몸집이 작고 가는 편이나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이 좋아서 과거 제주지역 밭농사에 널리 활용되었다. 유전자 분석결과 한우와 칡소, 교잡우와는 다른 제주흑우만의 혈통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형상 제주목사의 <탐라순력도> 내 제주흑우 사육 장면

▲ <탐라순력도> 내 제주흑우 점검과 점검결과 기록 내용 제주흑우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기르는 동물로서의 천연기념물은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의 제주마, 경주개 동경이 등 6종으로 확대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주흑우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안악 3호분 동측실 남벽 외양간(<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실태조사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