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총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시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 등을 열람, 서면결의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가 위·변조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는 또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열람과 복사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면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위·변조에 대한 벌칙 신설도 추진한다고 덧붙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정책의 하나다"며 "정비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