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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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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

109개 기업 대상 2800여억원 규모 8일부터 수령

▲김형석통일부대변인이개성공단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김형석통일부대변인이개성공단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장은재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측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금액은 2809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 18명으로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날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를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해당 입주기업들은 이날부터 수출입은행에 신청하면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며 "기업들이 내일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토지분양권 등)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우리측이 7차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예고한 '중대결단'을 실행에 옮기는것이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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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123개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500여명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잠정 폐쇄 이후 바이어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6000여개 협력업체와 86개 영업소는 도산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6만여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북측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 제의 수용 ▲재발방지 위한 신뢰도 높은 이행방안 합의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한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과 지원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7일오전11시부터1시간동안경기도파주시임진각망배단앞에서'개성공단정상화촉구궐기대회'를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7일오전11시부터1시간동안경기도파주시임진각망배단앞에서'개성공단정상화촉구궐기대회'를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