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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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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낮춰

정부가 장기간 보유해온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실거래가가 9억원을 웃도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 시기와 가액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농지소재지 거주 및 경작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고,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상도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초지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5년 1월1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내년 1월1일,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과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속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는 시행령 이후분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