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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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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자녀수서 결혼여부따라 차등적용으로 전환
2015년 1월1일부터 총소득 4천만원이하 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된다.

그동안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근로장려금을 앞으로는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신설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가구중 혼자 버는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14년 1월1일, 자녀장려금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이거나 6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거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되고 재산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대신 재산기준이 1억~1억4000만원까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적용일은 2015년 1월1일이후 지급분부터다.

수급대상 단독가구도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때와 수급자가 60세 이상일때만 가능했으나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제외대상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 1월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연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수급자는 유사 제도상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에서 각각 제외된다. 적용시점은 각각 2014년 1월1일, 2015년 1월1일 지급분부터다.

최대지급액은 점증(漸增), 평탄(平坦), 점감(漸減) 등 3단계로 분류해 장려금을 결정한다. 평탄구간 기준은 1인가구의 최대지급액은 70만원,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이다. 단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3자녀가구이상 홑벌이 가구도 맞벌이 가구모형을 적용받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평탄구간 기준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이다.

아울러 수급대상 부양자녀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되며 신청기간이 지나도 3개월내 신청하면 10%만 감액하고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