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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소득세는 높이고, 법인세·재산세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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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소득세는 높이고, 법인세·재산세는 낮춘다

국민 조세부담률 2017년 21%로 상향조정
소득세↑ 법인세↓…'조세지출-세출' 연계 강화


현재 20.2% 수준인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 내외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신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소득·소비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재산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메기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이 나눠지도록 배려하고, 소비세 측면에서는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는 시장친화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는 거래세인하-보유세 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부(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모색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확충,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금융세 개편

정부는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소득세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세수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기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각종 비과세 및 공제로 인해 근로소득의 약 37%만 과세대상이면서 면세자 비율은 36.1%(2011년 기준)로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총조세대비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은 ▲미국 32.8% ▲영국 28.8% ▲독일 24.5% ▲일본 18.6% ▲프랑스 17.0% 등이나 한국은 14.3%다. OECD 평균(23.9%)에 비해서도 약 10%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사각지대 해소와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저축·펀드·채권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 선진화, 소득세 과세체계조정 등도 검토키로 했다.

◇법인세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정부는 법인세에 손을 댄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0년 3.5%로 OECD국가 평균(2.9%)보다도 높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1.5% ▲프랑스 2.1% ▲미국 2.7% ▲일본 3.2% 등으로 대부분 우리보다 낮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투자 및 R&D 세제지원 등 잠재성장률 제고 유도,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구조조정 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재산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 통해 조정

중장기적인 정부의 재산세 개편방안은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富)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GDP대비 재산세 비중은 2010년 기준 2.9%로. OECD국가중 7번째로 높다.

세율구조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50·60%), 단기양도 중과세(40·50%)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세율 적정화 및 공제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확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확대된다. 금융, 학원, 의료분야에도 부가세가 부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 18.7%에 비해 낮고 면세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에너지 세제의 경우도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조세 중립성이 저해된다며 이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등은 정비해 세입가반을 늘리고 고가사치재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방지·관세율 개편

정부는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대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국제조세모델을 정립키로 했다. 역외탈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OECD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FTA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세개편도 모색된다.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이 검토되고 관세환급제도가 합리화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새로운 거래형태 증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 세출구조 개선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총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 8:2에 달하지만 지방이전재원을 감안한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는 4:6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여건과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잡다한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의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