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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신용카드 공제율 15%→1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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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신용카드 공제율 15%→10% 축소

신재생 기자재·환경방지물품 관세 혜택 中企로 범위조정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가 정비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해 직불형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에서 10%로 5% 포인트 줄어든다. 적용기간은 2016년12월31일까지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는 최근의 유가 안정을 감안해 환원된다. 2012년 유가급등에 따라 공제율이 0.3%에서 0.5%로 인상됐으나 내년 1월1일 공급부터는 이전수준인 0.3%로 회귀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0%를 적용하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비율은 중소기업으로 규모를 한정해 2015년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2년간 적용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가 3년으로 늘어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세액감면 배제 조항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을 추가해 제도상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 해운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액면가액 1억원이하에 5%, 1억원 초과분에 14%를 적용하던 세율이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로 정비된다.

그동안 30%의 관세를 감면해주던 환경오염방지물품은 2014년 1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2015년까지 감면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