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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눈·입술·귀 성형수술도 부가세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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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눈·입술·귀 성형수술도 부가세 부담해야

외모개선 목적 양악수술·탈모치료도 과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올해로 끝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미용 성형 분야가 확대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 및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키로 결정했다.

그동안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가 붙게 된다.

또한 발음기능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도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치료기능을 일부 가진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안경 대체 목적의 시력교정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金)거래시장 양성화를 위해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3년12월31일 종료된다. 금은방 등에서 금을 살 때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줬으나 필요성이 낮아 올해 말로 공제 혜택을 중단한다.

고철, 폐지, 중고차 등에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공제율이 조정된다. 일반 재활용폐자원은 6/106 에서 3/103, 중고차는 9/109에서 5/105로 축소된다.

정부는 "폐자원은 부가세 부담분이 소실됐고 구입가격 검증도 어려워 공제율을 축소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법인세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금액은 건당 200원, 연간 한도는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밖에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바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과세되며 농수산물의제 매입세액공제에서는 공제율은 그대로 놔두되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