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13 세법개정안]기업 납세편의 높여준다

공유
0

[2013 세법개정안]기업 납세편의 높여준다

내년 1월1일부터 ATS 상장주식 거래시 과세특례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시행령 등이 개정된다.

그동안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자산이 부식, 마모 등 훼손된 경우에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이외의 부수적인 사유는 따지기 않기로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익금산입 사유에 손금 계상후 5년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규정에는 자산취득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결대상 법인변경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게 했다. 국고보조금은 지급 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빼도록 했다.

세법간 시가평가 방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준용규정인 상속증여법 61~64조외에 65조(조건부권리 등 평가)와 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예상손실모형에서 발생모형으로 바꿔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적용기한은 2014년 12월31일까지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징수 금액이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며 국립대학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는 면제,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은 1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ATS(대체거래시스템)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으로 간주해 2014년 1월1일 거래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재형저축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년2개월 경과하기전에는 미납저축금 납입을 허용,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