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조세제도 선진화 및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적격요건에서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 모회사의 경우에 1년 이상 계속된 사업이라는 요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