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시가보상을 감안해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하게 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경우는 지정전(前) 취득시 50%이던 감면율이 30%, 매수청구일 20년전(前) 취득시는 30%에서 20%로 축소된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의 경우는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준다.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제도도 정비된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 감면제도는 폐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만 남게 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3~5년간 100%, 추가 2년간은 50% 깎아주고 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은 올 연말 일몰을 맞는다. 정부는 지원 실효성이 없어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