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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감면율 최고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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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양도소득세 감면율 최고 25% 축소

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 감면도 정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시가보상을 감안해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하게 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익사용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시 감면율이 20%였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0%, 채권보상은 25%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경우는 지정전(前) 취득시 50%이던 감면율이 30%, 매수청구일 20년전(前) 취득시는 30%에서 20%로 축소된다.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의 경우는 20%에서 10%로 절반으로 준다.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제도도 정비된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 감면제도는 폐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만 남게 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3~5년간 100%, 추가 2년간은 50% 깎아주고 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은 올 연말 일몰을 맞는다. 정부는 지원 실효성이 없어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증자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개선적립금, 중소기업의 자기물류시설 양도차익, 수출중소기업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적용 기한이 각각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