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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갱신요구권, 모든 상가 임차인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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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갱신요구권, 모든 상가 임차인에 확대 적용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인정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앞으로 상가 임대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의 임차인들의 5년 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도 해당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임대차에만 5년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면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상가임대인은 ▲철거 재건축에 대한 사전 고지 ▲안전사고 우려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 등이 있어야 갱신거절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이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꺼려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통한 담보대출이 활성화돼 임차인들은 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임차인은 내년부터 해당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의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동사무소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은 직원이 숙소로 사용하는 사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이나 상가 보증금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액이 정해질 예정이며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들은 건물가액의 절반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선 사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