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센터의 운영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만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도급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동반 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