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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유수지, 평생학습관·공공임대주택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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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유수지, 평생학습관·공공임대주택 설치 허용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앞으로는 유수지에 평생학습관과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학생 기숙사에만 유수지 건립이 가능했지만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와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금융·교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