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내달 1일부로 2.10%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물량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개정·고시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공급면적 3.3㎡당)는 530만5000원에서 541만7000원로 오른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84~1.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 인상분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