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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원덕기오덕산 재건축사업 표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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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원덕기오덕산 재건축사업 표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본지가 지난 28일, 보도한 기사는 본지와 전재계약이 되어 있는 뉴시스 통신사가 지난 7월27일자 보도한 경제면 "안양시 '원덕기오덕산 재건축' 4년째 표류중" 제하의 기사로 이는 오보 기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시스는 확인 결과 소유자는 77여명이 아니라 77세대 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보도한 바 본지도 바로 잡습니다.
원건기호덕산 재건축조합은 대한주택보증이 발급해 준 '건축물소유권이전확인서' 때문에 223억원이 사기대출된 것이라며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신탁 등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사기,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며, 계약금 10%를 내고 잔대금을 9개월간 내지 못해 국가계약법상 매매계약이 해제·통보된 것인데도 계약을 부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뉴시스의 잘못된 보도를 지난 28일(일요일) 당직자가 그대로 전재한 기사로 본 매체의 편집방향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본지도 선의의 피해자로 뉴시스 잘못된 오보로 인해 피해를 봤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