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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꼼수부린 SK건설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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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꼼수부린 SK건설에 시정조치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 SK건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 증액된 대금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 공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하지만 SK건설은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가변동을 조정해 줘야 하는 법정기한(30일)을 약 2개월~1년2개월이나 지난 후 뒤늦게 하도급대금을 조정,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SK건설의 이같은 하도급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나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기한을 지연해 대금을 증액조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뿐 아니라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